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7년 1월 시행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65세 이상 건보 적용된다’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치아를 상실한 뒤 임플란트를 고민하면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구강 상태, 개수, 사용하는 재료와 진료 절차까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건강보험

완전 무치악 환자는 주로 완전틀니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틀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질긴 음식을 씹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해 틀니를 고정하면 안정성과 씹는 기능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완전 무치악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건보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존치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즉,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어르신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치아가 모두 빠진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때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임플란트와 틀니 중복 지원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완전 틀니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식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치주질환이 오래 진행되면서 잇몸뼈가 흡수돼 있거나 발치 후 시간이 지나 골량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나 골다공증 같은 전신질환, 복용 중인 약이 치료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검사를 통해 잇몸뼈의 양과 폭, 신경관과 상악동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신 건강 상태와 복약 이력까지 함께 점검한 뒤 치료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치악어르신임플란트 세계로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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